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병원을 상대로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1민사단독 이국현 판사는 지난 12일 피고인 A의료재단이 숨진 김모(72)씨의 유족에게 약 2천49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당뇨 및 만성신부전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B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이던 지난 2018년 7월5일 찜질팩 치료를 받다가 오른발에 화상을 입었고 같은달 29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수차례 괴사조직 절제술 등의 수술 치료를 받으며 입원을 반복하다 2019년 3월30일 결국 숨졌다. 타 병원으로 옮겼을 당시 김씨는 사고 부위인 오른발에 이미 괴사가 진행돼 수차례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정도였다.

이에 법원은 즉 피고 측이 적어도 사고 발생 이후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김씨의 당뇨나 신부전증 등 병력을 고려한 적절한 화상 치료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자체적인 소독 및 염증 치료만으로 대응하다가 화상 부위가 수차례 수술을 요하는 괴사에 이르기까지 악화되도록 방치한 점에서 그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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