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두고 노사 기싸움
7차례 협상에도 합의점 못찾아
개인택시 부제 해제 나섰지만
시민 불편 해소에는 ‘역부족’

경산의 법인택시 노조 파업에 사업주가 반발해 직장폐쇄에 나서는 등 택시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으나 양측의 의견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민 불편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지역의 경산교통(주)와 대림택시(주) 노조는 지난 14일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며 경산교통 115대와 대림택시 113대 등 228대의 택시운행파업에 들어가자 15일 대림택시 평산점이 직장을 폐쇄하는 등 사용자 측이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택시노사간 쟁점이된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는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와 상여금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997년에 도입됐으나 하루 수입금 가운데 일정액을 회사에 내는 사납금 제도가 굳게 자리 잡아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경산교통과 대림택시 노동조합은 9월부터 사용자 측과 7차에 걸친 임금단체협상을 벌였으나 내년 1월부터 도입해야 하는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협약과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액에 대한 성과급 배분 비율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산시는 법인택시의 파업이 시작되자 15일 개인택시 379대의 부제를 해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시민의 불편해소에는 역부족이다.

이들 법인택시 노조는 경산시가 중재에 나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노조와 사용자 측의 의견차가 워낙 커 중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5년 이내에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전액관리제에 따른 노사의 충돌은 불가피한 사항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지만, 양측의 이견이 상당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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