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상방공원 피에프브이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협약
보상 등 거쳐 2023년 12월 준공

경산시 관계자와 (주)상방공원피에프브이 관계자들이 ‘경산시 상방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산] 경산시민들의 50여년 숙원인 상방공원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영조 시장, (주)상방공원 피에프브이(호반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상방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상방근린공원은 1969년 9월 29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됐으나 시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못해 일몰제를 앞둔 시의 골칫거리였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 호반 컨소시엄으로부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받아 같은해 11월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하고 주민 열람·공고, 시의회 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상방공원은 향후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는 상방동 65-3번지 일원 639만8천709㎡로 면적의 약 80%(법정 70% 이상)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약 20%(법정 30% 이하)는 수익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주)상방공원 피에프브이는 협약에 따라 1천5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2023년까지 조성해 시에 기부체납한다.

또 300석 규모의 야외광장과 베트민턴 6면의 실내체육관, 2면의 정구장도 조성해 시에 기부한다.

최영조 시장은 “이번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자연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공원을 조성해 지역을 상징하는 명품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이다.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내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돼 있다. 사유지에 공원· 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 규정의 근거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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