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입주를 활성화하고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 등의 입주가 활성화돼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