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주 52시간 제도에 건설업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제’는 건설업과는 거리가 있는 보완대책”이라며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보완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국회가 알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 5일제 도입 때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해외공사는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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