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주 52시간 제도에 건설업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국회가 알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 5일제 도입 때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해외공사는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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