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의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 방식에 미뤄볼 때 연내 법 제정 가능성은 크다. 2017년 5월 발의한 이 법은 법사위 통과까지 순탄치가 않았다.

지유한국당 김석기 경주 의원 등 18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음에도 정권교체, 일부 여당의원과 정부부처의 반대로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년여나 계류됐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지역에서 추진 중인 신라왕궁 핵심유적 복원과 정비사업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경북도, 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사업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드문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적과 보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법이기도 하다. 2년여 만에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의 감은 있다.

세계적 역시문화도시인 경주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유감도 있다.

그러나 비록 늦었지만 특별법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 이재부터는 신라왕궁 특별법의 통과를 계기로 천년고도 경주의 위상을 찾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법을 근거로 순차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신라왕경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면 경주는 역사도시로서, 관광문화도시로서 면모를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주의 미래를 밝히는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시작된 신라왕궁 복원사업은 2025년까지 총 9천450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직간접적인 고용 효과에도 긍정적 효력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특별히 이번 법안의 제정은 신라왕경 복원사업과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사업이 정권교체 등 외부적 요소에 의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반월성 위에 신라천년의 왕궁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의 오랜 숙원을 담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제 눈앞에 있다. 이번 법 제정이 세계적인 문화도시인 경주의 위상을 끌어 올리고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