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상’ VS 정부 ‘지원금’ 이견
피해구제 범위 확연히 달라
결론 지연땐 연내 통과 불투명
정부, 18일까지 의견정리키로

‘용어만 통일되면…’

포항지진특별법이 ‘용어’ 선택을 놓고 여야와 정부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뜻에서 포항지진특별법 필요성에 여야와 정부 간에 이견이 없었으나 피해 구제 범위 등을 좌우할 ‘용어’ 사용을 두고 여야와 정부 간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소위)는 지난 9월 25일에 이어 14일 포항지진특별법을 심의했다. <관련기사 6면>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구제 대상과 방법,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도시재건 등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에서 이견이 없는 부분은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고, 진상조사와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2개로 나눠, 각각 9명으로 구성하는데 이견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포항지진특별법도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보상’과 ‘지원’이라는 용어를 놓고 양측이 다른 의견을 보여 난상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포항지진의 원인이 포항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보상’의 개념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보상’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새로운 표현을 넣어서라도 보상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며 이른바 ‘피해보상’이라는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원’이라는 용어를 고수하며 난색을 표했다.

지열발전소를 정부가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며, 포항지진은 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 이에 따라 포항지진특별법에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그 이유로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용어를 포항지진특별법에 쓸 수 없다는 논리를 폈던 것이다. 법적으로도 포항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여야와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용어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산업소위가 열리는 오는 18일 오후까지 ‘보상’, ‘피해보상’ 용어 사용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측도 “관계부처간에 입장을 정리해 소위 위원들에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이 보상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보상’과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놓고 산업소위에서 논쟁만 벌여, 포항지진특별법 연내 통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홍의락 의원은 “내일이 포항지진 발생한 지 2년이다. 논의과정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들이 많이 해소됐다. 정부 측이 ‘보상’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보상’을 사용함으로써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해석이 명확히 나온 뒤 국회에서 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목표는 20대 국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여야가 ‘보상’용어를 법에 담는 것으로 합의한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22일쯤 상임위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