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시청서 기자회견 갖고
피해주민에 실질적 보상 강조
범대본도 “국회 의무 다하라”

14일 오전 10시 30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가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바름기자
14일 오전 10시 30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가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바름기자

포항지진 발생 2주년을 맞아 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는 14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정기국회 내 포항지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피해 현장 방문과 범대위 대표 면담 시 모두 하나같이 특별법 제정 약속을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제정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상임위원회에 1호 법안으로 올라와 있으며 14일과 18일, 20일 등 총 3일간 해당 법안이 다뤄진다. 이 과정을 통해 범대위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김정재 의원의 법안이 혼합된 단일법안으로 구성,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 위원장은 “22일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나머지 일정인 법사위원회 소위원회, 본위원회 회의 상정까지는 여야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12월 10일 본회의 폐회 전에 의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 위원장은 “포항지진특별법은 진상조사와 원인규명, 피해보상, 안전도시 건설 등 크게 세 골자로 나뉘는데, 어느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다”면서도 “1차적으로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 신고되지 않는 상가나 공장, 유치원, 어린이집 등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실제 피해를 본 만큼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진상 규명을 분명히 해서 책임자와 (지진)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113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해 포항지진특별법(안)을 발의한 만큼 당 차원에서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정부와 여당도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으로 인한 인재인 만큼 민생 법안으로 보고 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4일 오전 11시 30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가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바름기자
14일 오전 11시 30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가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바름기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모성은) 역시 이날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시민단체 간 단일화를 제안했다.

모 대표는 “지금까지 범대본과 범대위로 이원화된 지진 관련 단체를 하나로 합치기를 제안한다”며 “오로지 시민만을 앞세워 포항지진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공감대 위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 대표는 “국민에게 의무가 있다면, 국가에도 의무가 있다. 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감싸주는 것이 기본 의무”라면서 “(포항지진특별법)을 국회가 방치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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