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  하우스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으로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14일 울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개정·공포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이같은 원인제공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울진지역 최근 3년간 주요오인출동 원인은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조리(50%), 연막소독(0.7%) 순으로 나타났다.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와 장소, 사유 등을 119에 신고 하거나 소방서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갈경석 서장은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가 개정 시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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