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포항 지진 발생 2주년
이강덕 시장 기자회견 갖고
지진특별법 연내 제정 강조
허대만 위원장도 국회 찾아
산자위 의원들에 협조 요청

포항 지진이 발생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지역에 기상청 계기 지진관측 이래 역대 2번째 규모 5.4로 발생한 포항지진. 지진이 남긴 상처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아물지 못한 채로 남아 지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지진 2주년을 맞아 이강덕 포항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허대만 위원장 등은 13일 입장을 밝히고 하루속히 포항을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우선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발생 2년을 맞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지난 2년간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시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어 “피해 시민들은 막대한 재산피해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기준에 따른 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을 받는 데 그쳐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에 포항시는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과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지열발전소의 안정성과 방재인프라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지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은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허대만 위원장도 포항지진 2주년을 앞둔 13일 국회를 방문해 산자위 여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과 법안심사소위 민주당 측 의원들을 만나 특별법 연내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허대만 위원장은 “지진 2주년을 앞둔 14일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법안처리에 진전을 이뤄 포항시민과 지진피해주민들에게 희망을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 측 법안심사 소위위원들은 특별법 연내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14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에서 홍의락 의원 법안을 기본으로 해 한국당 측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의락 간사도 “소위에서 지진특별법을 최우선 심사하기로 한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고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허 위원장은 김현권, 김부겸 의원실도 방문해 지진특별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고 TK여당 정치권 전체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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