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허가취소 이후 사용처 못찾아
노후 시설에 추가자금도 ‘골머리’
신규사업·매각 등 활용방안 시급

구미시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83억원을 들여 조성한 시설원예단지가 3년 반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1997년 시설원예단지를 처음 조성한 구미시 시설원예공사는 유리온실에서 국화를 키워 일본으로 수출했었다.

연간 20여종의 스프레이 국화 1억2천본을 생산하며 흑자 경영을 이어왔고, 연간 1천400여명의 내외국인 관광객도 끌어 모았다.

그러나 엔화 환율 하락, 유가 인상, 동남아 국가의 일본 시장 잠식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문을 닫았다.

이후 구미시는 2015년 2월 농업법인 A사에 옥성면 시설원예단지 사용허가를 내줬다가 5년간 사용료 5억3천800만원 중 2년 차 사용료를 내지 않자 2016년 5월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A사는 열대과일을 재배하다가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자 보일러 등 시설물 개보수의 관리책임을 물어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올해 다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구미시는 대법원 판결로 시설원예단지를 점유했지만, 전체 부지 10만1천594㎡(유리온실 2동 8만2천642㎡)의 사용처를 찾지 못해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는 올해부터 각계 전문가 20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차례에 걸쳐 어떤 사업을 할지 검토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추가 예산 투입 문제 때문에 선뜻 사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농업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고심하고 있다.

농업생산 목적으로 조성한 땅이지만 용도 변경이 가능해 식물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종성 구미시 농정과장은 “자문위원회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구미시 직영, 매각, 임대 등의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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