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도 공시가 9억으로
정부, 고령화 대응 방안 발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가입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대응방안 중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보면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낮아진다. 노후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가입 연령을 낮춘 것이다. 5월 통계청에 따르면 직장 은퇴 평균 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였다. 55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퇴직 때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62세부터 65세까지 소득 공백기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한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주택요건도 푼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하고 소유권은 가입자로 유지됐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주택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하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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