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道·23개 시군 전 기관 참여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실시하는 첫 실전훈련이기도 하다.
훈련에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안)의 이행력 점검을 위해 도와 23개 시·군 등 도내 전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한다. 학교, 어린이집, 재난대응(ASF) 지자체는 제외된다. 훈련은 ‘주의’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2단계를 가정해서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하며, 서면과 실제 훈련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 시행, 사업장·공사장 각 1곳 가동시간 단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경찰 등 긴급차량,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임산부·친환경자동차 등은 2부제 적용제외 대상으로 비표를 받아 운행이 가능하다. 재난문자 발송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비치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한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