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지 약 두 달, 패스트트랙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을 지시했는지, 황교안 대표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나 원내대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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