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고도화된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 등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선정했다. 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크게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