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파렴치한 행동” 비난

한국도로공사가 김천 본사 점거 농성을 해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과 민주노총 간부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 본사 사옥 점거 농성을 주도해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6명과 민주노총 간부 3명, 민주노총과 산하 민주일반노조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최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본사 점거에 나선 지난 9월 9일 건물 진입 과정에서 현관이 파손되고 화분과 집기 등이 깨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것. 도로공사는 요금 수납원들의 점거 농성에 따른 피해 규모가 1억원을 넘고 앞으로 추가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랜 세월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의 피해를 본 노동자에게 사죄는커녕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외주 용역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본사 점거 농성을 해왔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일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에 대한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 의무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민주노총 등은 다른 요금 수납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수납원은 직접 고용하되 재판 진행중인 사람들은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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