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주민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가 연장된다. 경북도는 포항 지진으로 멸실·파손된 주택을 건축, 개수, 대체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면제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취득세 면제 조치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작해 이번달 14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진으로 파손된 공동주택 483세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면제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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