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역 기업에게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선제적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대응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대구상의는 우선 2020년 개정 노동법과 관련해 △개별적 근로관계 개정 내용 △집단적 근로관계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또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업별 도입 사례 △유연근로제도 활용방안 등도 안내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대구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