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이용 진공보조유방절제술
흉터 거의 없고 당일 퇴원 가능
여성 환자들 선호도 높아
신의료기술 고시 이전 병원들
다른 시술명으로 기입해 와
보험사 “실비보험 대상 아냐” 대립

맘모톰 시술이 의료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신의료기실로 인정받은 맘모톰 시술은 기존 수술과 비교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나 동시에 논란의 중심이기도 하다.

보험사에서는 맘모톰 시술을 해 온 병원들에게 1천억원대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최근 국회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차례 신의료기술 탈락 후 3차에서 통과된 맘모톰은 통과과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맘모톰 시술의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맘모톰(Mammotome)은 의료기기다. 독일 의료 회사(Leica Biosystem)가 만들었다. 유방을 뜻하는 ‘mammo’와 절단한다는 뜻의 ‘tome’이 합쳐진 합성어다. 의학적 용어로는 진공보조유방생검(Vacuum assisted breast Biopsy) 또는 진공보조유방절제술(Vacuum assisted breast biopsy)을 시행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다. 환자의 유방으로부터 세포나 조직을 떼어 내는 행위, 또는 유방 내 조직을 잘라내는 시술을 할 때 사용한다.

맘모톰 개발 이전에는 유방에 종양이 생겼을 경우, 메스 등을 이용해 몸을 갈라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적 유방종양절제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는 가슴에 흉터가 필연적으로 생긴다.

맘모톰 시술은 수술의 단점을 크게 보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포항성모병원 유방암센터 서수한 과장은 “맘모톰을 이용한 진공보조유방절제술은 흉터도 거의 없을 뿐더러, 당일 치료 후 퇴원도 가능하다”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서 맘모톰 시술이 가능한 지 물어보는 여성들이 많다”고 말했다.

맘모톰은 가장 먼저 유방 조직을 검사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작은 바늘을 몸 속에 넣어 유방조직을 적출하는 방식이다. 채취된 조직을 분석해 의사가 최종 진단하게 된다. 발전해 최근에는 단순한 검사 용도에서 종양을 직접 제거하는 데까지 사용되고 있다.

또 유방 병변(병이 원인이 돼 일어나는 생체의 변화)의 크기가 작고, 띄엄띄엄 생길 수 있는 미세 석회화(조직이 굳는 현상) 등에서 맘모톰 시술이 흔히 사용된다. 섬유선종과 같은 양성 혹을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의 대체법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맘모톰을 이용하면 많은 양의 조직을 채취할 수 있어 진단율이 높다.

서 과장은 “양성종양으로 확인돼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해더니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조직학적 저평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맘모톰 시술이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술에 비해 국소마취로 시술 진행이 가능하고, 흉터가 5mm 이하로 작으며, 20분 이내로 시술이 끝나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첫 고배를 마신 맘모톰 시술은 지난해 두번째 도전에서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 번째 도전 끝에 지난 8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일명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확정·고시했다.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좋은 맘모톰 시술이 이제서야 정식 의료행위가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보험사들은 전국 의료업계 병원장 100여 명에게 1천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이전에 시행한 맘모톰 시술이 모두 불법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관련 소송은 민·형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형사소송은 의사들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맘모톰 시술을 한 병원이 시술명을 맘모톰으로 적지 않고 다른 시술명을 기입, 환자들로 하여금 실비보험을 청구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병원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민사 소송의 주된 내용이다.

서 과장은 “신의료기술 인정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면서 “보험사들과 의료계가 환자들을 위해 소송이 아닌 대화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은 이상 맘모톰을 시행하는 의사들과 함께 의학적이면서 적절한 시행기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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