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비상저감조치 2단계인 ‘주의’ 단계를 가정, 초미세먼지 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행정·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긴급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영유아·임산부·장애인 표지 부착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용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단 긴급자동차, 지도·점검 업무수행 필수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적용 제외 비표 부착 차량은 운행할 수 있다.
/장인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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