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행위를 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영일만항 항계에 통발을 설치한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4시 41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영일만항 컨테이너 3번부두 1마일 앞 포항항 항계에서 통발어업을 한 혐의이다. 현행 개항질서법은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 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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