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민자→일반고속도 수준 적용 등
정부·사업자 협의 후 진행 전망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일반고속도로 요금 수준으로 인하토록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으나 대구·경북지역의 민자고속도로 요금은 빨라야 내년 연말에나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운영중인 전국의 민자고속도로는 총 18곳으로, 대구·경북지역에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상주∼영천고속도로 2곳이 운영 중이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총 82.1㎞ 구간에서 1만500원,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총 93.9㎞ 구간에서 6천7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각각 재정기준 통행료 4천500원, 5천100원보다 2.33배, 1.31배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자고속도로 요금이 일반고속도로 요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하지만 아직 사업시행자의 이사회, 정부와 사업시행자 간 업무협약 체결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빠른 시일 내 요금인하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통행료 차액 보전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요금 인하 시기를 확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시행자측은 “현재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연구용역 중이며, 추진방안 세부사항은 관계자간 합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내년 연말정도는 되어야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역시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와 관련해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받은게 없다”면서 “정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에 대한 방안은 기획재정부 주관의 민자투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자 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분을 한국도로공사가 차입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 민자고속도로 중 천안∼논산고속도로가 가장 먼저 민투심이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이여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민투심에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 통행료 인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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