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오늘부터
9억 이상 주택보유 임차인 대상
9억 이상 주택보유 임차인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1일부터 집값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에 대해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 신청과 갱신을 제한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부터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의 경우 HUG의 전세보증 신규 신청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임차인은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증의 갱신이 허용된다. 임차인이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증의 갱신이 가능하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이라도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가입을 허용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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