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장 부장판사는 “김 군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심문시간보다 20분 빠른 오후 3시10분께 대구지법에 도착,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을 통과한 뒤 대구지법 뒷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김군수는 1시간10여분 동안 심문을 받고 법정을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승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한편, 김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지만, 자신이 받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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