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7일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일간지 지역 영업팀장인 A씨는 광고회사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지난 2017년 3∼10월 3차례에 걸쳐 인터넷 밴드 모임에서 만나 사귄 B씨(58)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4천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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