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26일까지 입법 예고
주민반발·갈등도 불가피

포항시가 추모공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5일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가 입법예고되면서 포항지역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포항지역은 시립화장장의 화장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것은 물론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화장 후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이 부족해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실시한 ‘포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및 시립화장장 활용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종합장사시설 설치 필요가 제시됐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되며,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입법예고 후 조례가 시행되면 장사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장사시설의 건립 규모,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기준과 심사에 관한 사항, 건립지역의 범위와 지원 등을 심의하고 추모공원 건립되기까지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추모공원 건립에 가장 중요한 부지선정은 주민 공모제로 시행될 예정이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된다.

건립될 추모공원은 최첨단 공해방지설비를 갖춘 화장시설을 기본으로 장례식장, 산골을 위한 유택 동산, 친환경적인 수목장과 잔디장, 봉안시설이 함께하는 종합장사시설로 체육, 문화, 복지공간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종합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여기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반발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