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은 연명의료에 투입되는 많은 시간 및 비용 부담 경감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연명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 과정을 존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달성군보건소는 오는 1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진행한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