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가 강력한 체납 지방세 징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452필지의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 공매를 거쳐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이 발견되면 독촉 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즉각 압류, 법원 경매를 통해 10월 한 달간 9천4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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