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도심 속 레저형 운하상업용지 안 팔려 수 년째 진통
최근 28필지 중 27곳 매각 완료
내년 초 공사 시작 전망에 ‘숨통’
개별 필지 매각이 활로 됐지만
난개발 막을 대책 시급 과제로

포항운하 연변의 개발 물꼬가 트였다. 개통 이후 수년째 골칫거리로 남아있던 포항운하 상업시설용지가 최근 1필지를 제외하고 전부 매각을 마치고 본격 개발국면을 맞게됐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이라는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매각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황량했던 포항운하가 재도약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포항운하 상업시설용지 28필지(3만3천444㎡, 주차장 1곳 포함) 중 27필지(3만645㎡)의 매각이 완료됐다. 현재 건물이 들어선 2곳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대금납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항운하는 국비 322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154억원, 포스코 300억원, LH 800억원, 총 1천60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의 도심 속 관광·레저형 운하로 탄생한 ‘포항운하’는 포항시의 야심찬 계획과는 달리 운하 주변 상업시설용지 매각이 번번히 수포로 돌아가며 운하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당초 포항시는 공공시설에 도로와 조경, 수경, 녹지 등을 조성하고 상업시설에 워터파크, 비즈니스호텔, 여관, 테마파크, 수변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LH가 담당하고 있던 상업시설용지는 선뜻 투자에 나서는 곳이 없었다. 이는 비싼 땅값도 부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무엇보다 지정된 구역별 용도로는 땅을 매각하는데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자체가 협소하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 누가 보더라도 워터·테마파크나 호텔이 들어서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이런 상황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포항운하의 상업용지 매각에 돌파구가 뚫렸다. 2015년 11월 포항 해도수변지역 일대가 전국 최초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동빈내항 주변에 있는 해도수변지역 약 9만6천㎡ 부지가 학교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허용은 물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대지 내 공지기준 등의 건축규제가 완화돼 앞으로 포항운하 개발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포항시가 상업시설용지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를 변경하는 강수를 뒀음에도 선뜻 나서는 투자자는 없었고 상업용지 매각은 미궁 속으로 빠지면서 또다시 난관을 맞았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 거듭되자 LH는 “더 이상 기다릴수 없다”면서 2017년 2월 17일 포항시에 분양률 저조에 따른 개별 필지 매각 방안 협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포항시도 경관위원회 자문 절차를 수행한다는 조건을 달아 마침내 개별 필지 매각에 손을 들어줬다. 일괄 개발 및 블록별 개발의 난항에 따라 개별 필지 매각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이 방안이 제대로 먹혀들어 28필지의 상업시설용지는 11월 현재 완전 매각을 눈앞에 두게 됐다.

남은 문제도 없지 않다. 초창기 때부터 제기돼 왔던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다. 인허가권을 가진 포항시가 필지별 매각 시 예상되는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신축 건축물의 경관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포항시경관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한 조건을 걸었으나, 자문 자체가 강제성이 없어 앞으로의 들어서는 상업시설이 어떠한 성격을 띠게 될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경관위원회의 자문이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운하의 현재 모습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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