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정안 입법 예고
대구·포항·경주 등 시·군 77곳
내년 4월 ‘대기관리권역’ 지정
15년만에 제주 제외 전국 시행
허용량 초과땐 부과금 최대 5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 강화

내년 4월부터 대구와 포항, 경주에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의 핵심은 2005년부터 수도권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됐던 대기관리권역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 것.

새로 지정되는 대기관리권역은 대구, 울산, 경북 포항·경주를 비롯해 대전, 세종,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공주, 전북 전주·군산, 광주, 전남 목포·여수, 부산, 경남 창원·진주 등 전국 77개 시·군이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대기 오염에 크게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면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배출량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해당 사업장은 허용 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첫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한다. 이후 감축량을 점점 늘려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은 면제하기로 했다.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자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적은 3종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로 상향 조정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배출 허용 총량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과 부과금 기준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하고 다음해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하는 등 제재를 준다.

권역 내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 권역 내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 드는 토목·건축 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외에도 권역 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만 제조·판매가 가능해진다.

권역별 기본 계획은 올해 안에 초안을 마련해 내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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