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지상공원과 범물공원, 버스정류장 등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금연구역 설정은 대구시 수성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됐다. 수성구는 2020년 1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여수환 수성구보건소장은 “공원 및 버스정류소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공공장소 흡연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지상공원과 범물공원, 버스정류장 등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금연구역 설정은 대구시 수성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됐다. 수성구는 2020년 1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여수환 수성구보건소장은 “공원 및 버스정류소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공공장소 흡연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