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과 추진일정,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기능, 경계결정기준과 조정금 산정기준 등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남구는 포항 최초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띄워 해당 구역에 대한 영상 촬영을 하고 지적도와 중첩해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보다 정확한 자료 제공에 힘쓰고 있다. 오는 2020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업지구인 연일읍 중단 1·2지구의 20만5천784㎡에(총 509필지) 해당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해 경계분쟁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