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재개발·재건축
제약 없이 일정대로 추진될 듯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 생기면
국토부 “신속히 추가 지정”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대구를 비롯한 지방을 모두 빗겨갔다.

6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서울 강남 4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영등포구 등지의 27개 동을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지난 8·2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이며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으로 확인된 곳으로 조사됐다.

당초 조정지구인 대구 수성구와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중구 등의 포함 여부에 관심을 쏠렸으나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는 데 주력하면서 별다른 이변은 없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 2곳, 중구 2곳 남구 1곳 등 5∼6곳의 재개발 재건축 분야는 특별한 제약 없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대구 수성구의 경우 민간택지 중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2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한곳은 6개월 늦춰지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수성구를 분양가 상한제로 묶으면 중구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구지역 부동산 가격을 이끌고 있는 범어동과 만촌동이 핀셋 지정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았지만, 정부의 동별 조사자료 부족이 상한제 적용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구 중구 역시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2곳 정도에 그치고 고분양가 관리만으로도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심지어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측이 분양가 상한제의 전국 확대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 강남지역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소문에 따라 강동구 지역 부동산이 오히려 상승하는 등 정부를 압박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앞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있을 때는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대구지역 분양가상한제 지정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또 내년 2월부터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단 대구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순항하고 있는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특별한 악재가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라며“일부에서는 정부측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전국적인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어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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