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손원락 판사는 5일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A씨(58)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대표 B씨(57)에게 징역 1년,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에게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소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제련소 용융로 굴티공장의 먼지항목 배출 실측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기준치 미만인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해 담당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해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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