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섭변호사
박준섭 변호사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짓고 기소를 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 및 택시 업계 사이에, 나아가 신산업과 기존의 산업 사이에 경쟁과 출동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적 쟁점은 타다가 운전기사를 관리·감독하는 주체로서 여객운수사업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인지, 아니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예외규정에 따라 면허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이다.

검찰은 ‘타다’가 승객과 운전기사를 단순히 연결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로 본다. 검찰은 ‘타다’와 ‘타다’운영사 ‘쏘카’가 드라이버를 지정된 시각에 출근시키거나, 앱을 통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한 뒤 앱에 저장된 승객의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되도록 한 것은 운전기사를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사업을 적법하게 해온 것으로 주장한다. 흔히 알려져 있듯이 독일의 해석학 이론서에 의하면 예외 조항이라고 해서 항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 규정도 확대해석을 하거나 유추적용 등 의미를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조항에 근거를 둔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형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라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이라는 산도 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이 법적용에 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넘어 이번‘타다’사건으로부터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미래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인식이다. 우리는 식민지 시대에 독일 등 서구로부터 일본이 배워온 법체계를 거의 그대로 계수하면서 근현대를 만들어 왔다. 이 법체계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한 뒤 예외적으로 이를 해제하여 허가하거나 아예 특별한 권리를 만들어 특허를 주는 방식으로 규율해 왔다. 이제 새로운 문명의 시대인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는 과거와 달리 이제 배워올 곳이 없다. 아직 우리보다 이 분야에 약간 앞선 나라가 있어서 참고할 법률이나 법적 규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세계도 아직 실험적 법률을 만들면서 탐색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신산업에서 규율하는 입법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영역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함께 세계의 미래도 책임진다는 새로운 지혜와 사명감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타다’사건이 신산업과 구산업의 이해충돌,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운전면허 사업자, 택시운전자들의 이해충돌을 넘어 대한민국이 이제 선도자로서 세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상징적 사건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