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8개 구·군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해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도심 내 차량통행이 많고 미세먼지 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경유사용차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비 명령 불이행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합동단속기간에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또 2020년 하반기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의 도심 운행제한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지난 봄철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불편하겠지만 동절기를 대비한 배출가스 특별단속과 후속조치에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 저공해 지원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10월 말까지 모두 44만대의 차량을 점검했다. 이 중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 540여대에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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