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고용보험료가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 0.65%에서 0.8%로 0.15%포인트씩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기간 동안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는데 큰 힘이 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법 제8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법정 적립금(실업급여)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및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재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10월 1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과 10월 1일 이후 신규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적용받게 됩니다.

-인상된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면 되나요.

△부과고지대상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장)은 2019년 10월분 보험료(납부기한 11월 11일)부터 인상된 실업급여 요율 1.6%를 반영한 고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내줍니다. 자진신고대상 사업장(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은 2019년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 신청한 사업장은 요율인상 이후 기간(2019년 10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인상보험료의 추가납부 통지서(납부기한 12월 10일)를 지난 10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