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대형 화물차들
대부분 지정 차고지 이용 않고
도심·외곽에 마구잡이 주차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행정 단속도 ‘무용지물’
내년 480대 규모 공영주차장
대송면 제내리 일원에 설립
추가적 주차공간 확보 필요

포항지역의 대형화물차 불법주차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도심과 외곽을 가리지 않고 도로변 불법주차가 만연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3일 밤 9시께 남구 해도동 문화예술회관 인근의 왕복 4차선 도로는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도로 갓길은 물론 2차로까지 점령한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20여대가 일렬로 빼곡히 늘어서 있었다.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불법주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1차로로 급히 변경해야만 했다. 한 개의 차로로 차량이 몰리자 통행이 잠시 정체됐고, 곳곳에서 짜증 섞인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포항시민 김모(44)씨는 “밤에 차를 몰고 이곳을 지나가다가 화물차 사이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와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 아니다“며 “새벽에는 차들이 시동 거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다. 시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와 덤프트럭, 전세버스 등 대형차들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한 차량만 등록을 허가해주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들 대형차는 공영차고지나 화물차 등록 시 지정한 장소, 화물 터미널, 화물자동차 휴게소에만 주차할 수 있다. 즉 운전자들이 규정된 차고지에서 벗어나 주차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고, 단속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대형차들의 불법주차 문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과징금 부과건수는 2016년 130건, 2017년 155건, 2018년 82건, 2019년 현재 80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단순 경고에 그친 대형차량도 매달 100대 이상을 넘어설 정도로 많다.

이처럼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과 대형화물차 주차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포항시에 등록된 화물차량은 4천대다.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차들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화물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시에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단 한 개도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0년 남구 대송면 제내리 540 일원에 285억원(시비 52억원 확보 등)을 투입해 규모 6만1천515㎡의 화물차 전용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484대의 화물차량만을 수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화물차 주차공간확보 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생계와 관련돼 적발 시 매번 과태료를 매기는 건 사실상 힘들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바로 투입돼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등 꾸준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송면에 건설되는 화물차 전용 공영차고지를 시작으로, 화물차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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