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저지른 18명 검찰송치
영농조합대표·공무원 둘도 입건

상주경찰서는 31일 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농업인 18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S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상주시 축산과 공무원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업인 18명은 2014년 상주시 중동면 공군사격장 내 임야를 국방부로부터 헐값에 빌린 뒤 S영농조합법인에 불법 임대하고 쌀 직불금까지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국방부 임야를 일반 농지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상주시에 제출한 뒤 쌀 직불금을 받았다”며 “농업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도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농업인들로부터 임야를 불법 임대한 뒤 조사료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인들과 S영농조합법인이 상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직불금은 모두 7천여만원에 이른다. 상주시 공무원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점을 알고도 묵인한 채 보조금과 쌀 직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조금과 쌀 직불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추가로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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