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소방서 신고 없이 태우다
소방차 출동 땐 20만원 과태료

앞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소각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소방본부는 화재 오인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당사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공포돼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이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 논·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 또는 연막 소독 등을 하기 전에 119나 관할 소방서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신고없이 소각하다 소방차가 오인 출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경북지역 오인 출동 사례는 2만7천45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쓰레기 소각과 음식물 조리가 48.7%(1만3천303건)를 차지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부족한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며 “화재 오인 행위는 반드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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