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황 시장 상고 기각
조성희 부시장, 권한대행 맡아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상주가 가장 선거 열기가 뜨거운 지역으로 꼽힐 전망이다. 국회의원 총선과 별도로 시장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장 선거에는 10명이 넘는 후보자가 거론되는 등 벌써부터 선거구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를 마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모두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준 정황이 인정된다”며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황 시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본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내년 4·15 총선, 재보궐선거 때까지 조성희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황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벌써부터 시장출마가 거론되는 예상자만 해도 10명이 넘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출마했던 윤위영 전 영덕부군수, 강영석 전 경북도의원, 송병길 법무사, 이운식 전 경북도의원, 성백영 전 상주시장 등이 모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조남월 경북농민사관학교장도 출마가 유력하다. 상주가 고향인 조 교장은 최근 한 모임에 참석해 상주시장 선거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남영숙 경북도의원과 김성환 상주시체육회장, 박두석 재경향우회장, 김홍배 예비역 육군소장 등도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총선과 시장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되면 한국당 내 총선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시장 선거 경선에 새롭게 합류하거나 무소속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상주 지역 선거구도가 크게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호·곽인규 기자

    김진호·곽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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