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앞으로 공사비 덤핑입찰이 방지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 확립도 손쉬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31일 공사비정상화를 통해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의 확립을 위해 지난 2016년 11월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 등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100억원 미만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서는 낙찰을 제한하도록 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덤핑입찰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1월 4일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며,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 배제’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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