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상고심 판결이 31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10분에 대법원 2호법정에서 열리는 이번 상고심은 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전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모두 1천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놓고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다. 이어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의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전통적으로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대구지역 특성에 비춰보면 한국당 당내경선은 본선 못잖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이 사건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범행에도 불구, 이 전 최고위원은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및 모바일투표 독려, 전화홍보 등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3월로 감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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