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해 동승자를 사망케 한 혐의(교통특례법 위반)로 A씨(52)를 불잡아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북구 청하면 미남리에 위치한 7번 국도상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타고 흥해에서 송라면 방향으로 가던 중 다리 구조물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어머니인 B씨(80)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음주측정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68%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영우기자

    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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