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상주경찰서는 29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상주시의회 A(63) 시의원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께 술에 취해 상주시 화서면 문장대 삼거리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이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A시의원이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단속했다. A의원은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조사됐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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