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대구은행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24명을 부정 채용한 업무방해 혐의와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20억여원을 조성해 1억 7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다.
박 전 행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달 1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 전 행장은 수성구청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임직원이 함께 보전해 준 혐의는 별도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