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된 이후 신속하게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로 전격 연기함에 따라 여야가 일단 정면충돌은 모면했다. 이날 부의가 이뤄졌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여당과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까지 검토하며 반발해온 제1야당간에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컸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오는 11월 27일이면 본회의 부의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문 의장이 제시한 12월 3일에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이 패키지로 처리 가능해 충돌 강도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한 달가량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는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 부의 연기에 엇갈린 표정을 보이면서 향후 전략구상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12월 3일 이전에 최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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