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졸업한 경북 모 사립대학 동문들에게 연간 최대 30%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연 20∼30%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대학 동문들을 꾀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1)씨를 구속하고 B(40)씨 등 공범 5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졸업한 대학 동문들에게 접근해 “내가 운용하는 해외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하면 월 2∼3%, 연간 20∼30% 가량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10년간 총 180명으로부터 205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학 동문인 B씨와 다른 공범들을 회사 직원으로 내세워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들은 나중에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했고 실제로 펀드 등에 투자한 돈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믿고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 이상을 맡긴 피해자들은 매달 받던 수익금이 지난 2014년께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원금도 날릴 위기에 처하자 지난 2017년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2018년 10월 A씨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고 수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8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뒤 경찰에 구속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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