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다음 달에 지정할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공모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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