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與 “가능” vs 野 “불법”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며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안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십사 (문 의장에게)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9일 검찰개혁법 부의 입장’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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